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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3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4.03.25 조회수  :  205 첨부파일  : 
  • 제3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4.3.25(월)에 2024년도 제3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직장동료에게  특수상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심리치료비 700,000원을 지원, 지인에게 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2,072,190원, 이웃에 의한 폭행치사 유가족의 심리치료비 1,4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